주요 변경 사항
의학ㆍ간호학 교육과정 운영 전 평가인증 신청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의학 등 교육과정을 개시하려는 대학이 교육과정 운영 개시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완료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까지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의학과ㆍ간호학과 등 교육과정 운영 전 평가인증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