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의학 등 교육과정 개시 전 평가인증 신청 근거
세부 변경 사항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개시하려는 대학이 교육과정 운영 전에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다.
대학이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평가인증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에 관련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 운영 전 평가인증 신청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