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명시한다.
공공비축양곡을 미곡·밀·콩으로 정의하고, 양곡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초과생산량 매입이나 정부관리양곡 판매 등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양곡 수급안정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한다.
미곡 수급안정과 논타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타작물 재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용과 미곡 공급량 선제 조절 사업 지원 근거를 둔다.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점검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의무수입양곡의 국내 시장 영향 실태조사, 밀·콩 등 미곡 외 양곡 유통업 육성과 양곡 수요 개발·소비촉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