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산물 기준가격 설정과 가격 하락 차액 보전 제도 도입
세부 변경 사항
농산물에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한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에 필요한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에 추가한다.
제안 이유
기후위기와 농산물 수입, 농촌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