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재조정 시 국회 보고ㆍ공청회ㆍ동의 절차 도입
세부 변경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변경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는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와 다르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변경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