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구권과 지자체 지원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 재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고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변경하도록 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개발 사업에 지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제안 이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와 지방자치단체 개발 사업에 큰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