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등의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정한다.
기업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기업·기관·단체를 명시하고,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국가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관리와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육성·지원을 위해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연구 인력과 시설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게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 인정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은 조세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매년 10월 24일을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