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 확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이공계 인력 기본계획에 학생연구원ㆍ박사후연구원ㆍ신진연구자의 양성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이공계인력의 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사업ㆍ기술훈련ㆍ재교육 참여 확대를 포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학생 등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와 학습 동기를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한다.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ㆍ연구환경을 위해 연구생활장학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연구환경 개선 시책을 추진하고,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박사후연구원 지원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병역ㆍ교육ㆍ연구ㆍ취업을 연계한 이공계인력 지원 제도,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ㆍ활용 시책,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이공계인력 육성ㆍ보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