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인건비 분리 지급 및 기준 위반 제재
[2203903]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때 정당한 사유 고려
[2204719]정부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 실태조사와 교육기관 제재 기준 완화
[2205954]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인건비 분리 지급 및 기준 위반 제재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때 정당한 사유 고려
공포된 위원회 대안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 실태조사와 교육기관 제재 기준 완화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