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병무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1일 ~ 2026년 11월 20일
입법예고 원문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21769호, 2026.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확인신체검사에 필요한 진료기록 등 자료요청 사유 및 범위, 확인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처분취소 절차 등을 정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관한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처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신설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