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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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주소정보혁신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공중화장실등 수급계획에 공중화장실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면서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오인신고 등 운영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관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이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26.7.23.)의 후속조치와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