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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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1일 ~ 2026년 10월 26일
입법예고 원문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4개 기관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면서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하고, 총 23개 기관의 정원 513명을 전문직공무원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3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