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 의료정보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기관 및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