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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수색구조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수상구조사 자격 제도 개편에 따른 교육기관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지정 시 강사 기준(책임관 및 수상구조 강사 자격요건)을 기존 경과조치 기간 내 충족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기관 강사 지정 기준에 대한 경과 기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