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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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환경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이산화탄소 포집ㆍ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성과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감축효과 등을 검증하고 사업화ㆍ보급으로 연계하는 실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제37조에 따른 실증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사업수행 지원ㆍ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실증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