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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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무부 · 난민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15일 ~ 2026년 11월 24일
입법예고 원문난민인정자의 외국이수 학력인정시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난민인정 신청 시 접수공무원이 생계비 및 의료 지원 안내를 하도록 하며, 생계비 등 지원 신청서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을 추가하고 의료비 지원 신청서에 신청인의 개인계좌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난민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