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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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사회통합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25.12.30.)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 진상규명 신청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