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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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0월 23일
입법예고 원문「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36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되어 항공운송사업자ㆍ정비조직ㆍ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정기ㆍ수시검사, 운항증명의 유효성 검사, 위험도기반 안전감독 및 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자격증명의 갱신ㆍ효력 회복,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승인ㆍ검사, 운항ㆍ정비조직 인증의 변경ㆍ갱신ㆍ검사, 항공교통업무증명 및 항공정보 제공 등 관련 제도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항공안전감독체계의 실효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