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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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3일 ~ 2026년 12월 6일
입법예고 원문최근 기술혁신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최근 5년간 돌려받지 못한 정산회수금은 386억 원에 이르고 있어, 출연금·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26.9.29.)하여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출연금?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출연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기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 등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 또한, 융자?보증 방식으로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방식의 지원을 하는 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별도 계정 설정은 필요성을 검토한 후 하도록 하여 관련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