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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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자 등의 실명 공개방식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호, ○○○○. ○. ○. 공포, ○○○○. ○. ○. 시행)됨에 따라, 공개방식의 선택 방법과 변경신청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한 저작물의 등록 신청 시 활용 정보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미성년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대체 서류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