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 공정건설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개정으로 인한 발주자직접지급제 도입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27.1.1.시행)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무가 있는 민간공사 범위와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인정되는 지급방식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