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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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찰청 · 교통기획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명시되지 않은 어린이 교육시설의 경우 실질적인 이용 주체가 어린이임에도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입법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1728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시설 등의 범위를 경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로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