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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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력망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941호, 2026. 9. 15. 공포, 2026. 12. 16.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을 인정하여 선정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접속으로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 접속을 허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