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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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찰청 · 감사담당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27일 ~ 2026년 10월 7일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해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1390호, 2026. 2. 27. 공포, 2027. 2. 28.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 시기, 주기, 방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