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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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촌진흥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치유농업사 자격증 재발급 시 서면 제출 등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재발급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기존 서면 신청 방식도 병행 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신청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장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내 자격정보 확인 및 자료 활용으로 훼손된 자격증 원본 및 별도 사진 제출 절차를 생략하며, 서면 신청을 선호하는 민원인을 위해 기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자격증 원본과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을 제2호로 정비하여 병행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