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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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30일 ~ 2026년 11월 9일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해상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운법」이 개정(‘26.6.16. 공포, ‘27.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