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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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개정(2022.1.28.)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인권교육기관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입법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원한 고령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의 근거를 명시하고, 취약노인 보호 전달체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적에 따라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자의 건강상태가 일부 변화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노인복지주택에서의 계속 거주를 지원하고자 함.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의무 항목으로서 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정원·시설의 종류·시설의 장·법인 대표자의 변경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주거 편의를 지원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위탁 운영자의 선정·변경은 입소자의 복지 수준 및 시설 운영과 직결되는 사항인바, 이에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자가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자의 선정 및 변경을 의무 신고사항으로 명시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입소자의 주거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을 받아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가 확인 당시와 다르게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설치자는 이를 시정토록 요구하거나 설치자가 사망 등으로 부재하면 입소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절차가 미비한 바, 이에 노인복지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에 입소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입소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노인복지주택의 위탁 운영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