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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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균형발전제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농어촌도로 중 농도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범위에 포함이 되는 등 농어촌도로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서로 제도적으로 중첩되는 관계임. 이에 군수가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토록 하여 점용 허가의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어촌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어촌도로 도로구역(유휴부지 등) 내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도로 점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