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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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민생경제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농어촌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39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