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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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30일 ~ 2026년 11월 9일
입법예고 원문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기재된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장근무경력이 있는 청년들의 조기 졸업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현장 수요 및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요건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