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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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유산청 · 역사유적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일부개정으로 기존의 문화·자연·무형유산위원회 및 시·도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개편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영향진단의 관계 전문가 자격요건 중 교원의 범위를 재직하였던 교원까지 포함·확대하여 유존지역 평가 관계 전문가와 일치,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