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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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부 · 공교육진흥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26.4.28.)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 실태조사의 절차ㆍ범위, 전국ㆍ지역학부모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 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학교의 장 조치에 관해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