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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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방부 · 군사법정책담당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군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에 징계권자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제한사유로 정하는 한편, 군무원이 군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군무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행위 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른바 “軍내 갑질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해자 통보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