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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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 운영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6일 ~ 2026년 10월 26일
입법예고 원문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단체와의 집적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199호, 2025.12.4. 공포, 2025.12.4. 시행)됨 동 법률에서 위임한 해양특화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때의 구체적인 기준과 해양특화지구의 지정 요건·방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