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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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청소년증 대리 신청자 범위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소년증의 발급, 재발급 및 진위 또는 유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을 ‘즉시’ 로 개정하는 등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및 ‘청소년증 발급대장’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