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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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자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30일 ~ 2026년 11월 9일
현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세출예산과목 중 일부 목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인건비 항목과 일치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예산과 결산 서식 체계가 상이하여 개인별 인건비 결산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됨에 따라(「정부조직법」개정, 법률 제19840호, 2023. 12. 26.공포, 2024. 6. 27. 시행)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 관련 사항을 정하는 주체를 현행 소관 부처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출예산과목구분 중 제수당 목의 내역 및 임직원 보수 일람표, 인건비 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의 처우수준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및 결산 보고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 관련 규정의 주무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