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주소정보혁신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자전거의 정의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제도적 관리체계 내로 편입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26.7.)됨에 따라,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자전거의 안전요건 등을 반영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전거 등록번호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코드를 현행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