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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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22일 ~ 2026년 11월 2일
입법예고 원문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개선하고, 보수합산신청 근로자가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시 필요한 이직확인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마련하며, 고용보험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