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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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방부 · 군사법정책담당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조사·수사 종료를 통보받은 군인의 소속·감독 부대(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요청 가능한 수사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군인이 군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군인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행위 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른바 “軍내 갑질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해자 통보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