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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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재생에너지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정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계약시장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를 일몰하는 내용으로,「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943호, 2026. 9. 15.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계약시장제도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기준, 소규모설비 및 통합사업자 기준, 보급목표 및 의무량 설정 방식, 계약시장관리기관 지정 절차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