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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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의료정보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1238호, 2025. 12. 23. 공포, 2026. 12. 24. 시행)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 및 절차,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처방 및 의약품 인도에 관한 사항,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