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 · 국토환경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햇빛소득마을 등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라, 기존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지속하면서 농지 상부 공간을 활용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