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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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의료정보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1238호, 2025. 12. 23. 공포, 2026. 12. 24. 시행)됨에 따라 비대면진료 비급여진료 내역 제출 관련 업무의 위탁, 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위탁 및 안전성 확보 조치,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신고ㆍ인증 관련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