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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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안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8일 ~ 2026년 10월 28일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교육 주체 및 대상을 구체화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79호, 2026.5.19. 공포, 2027.1.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수정체 선량한도 등을 국제기준에 맞추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