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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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 산업기술시장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8일 ~ 2026년 10월 28일
기술신탁 활성화를 위해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를 허용하고, 영리법인의 재정능력을 검토하기 위해 허가 요건에 자본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81호, 2026. 5. 26. 공포, 2026. 11. 27.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