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인사혁신처 ·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원활한 일상?직무복귀를 돕기 위해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의 지급대상기간을 확대하고 재활운동비 청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청구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