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 제약바이오산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구분하여 선정 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일반 제약사가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을 거쳐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동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