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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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 산업기술시장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8일 ~ 2026년 10월 16일
입법예고 원문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술의 이전방식을 양도,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 등으로 자율화하고,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81호, 2026. 5. 26. 공포, 2026.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 등 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