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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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금융위원회 · 공정시장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합병, 분할 등 조직개편행위* 시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공정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변경되고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외부평가가 의무화되는 바, 법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및 위임사항 등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 합병, 분할, 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합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