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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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사혁신처 ·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지급률 상향 및 사망조위금 지급액 인상 등을 통해 공무상 재해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보상 및 예우를 강화하고, 재활급여 지원요건 완화 및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재처분 절차를 간소화하여 심사의 전문성·신속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급여 지급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재해보상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